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현장은?

입력 2020.05.26 (19:25) 수정 2020.05.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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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됐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기사들이 거부할 수 있게 한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현장은 어땠을까요?

김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 

대부분 마스크를 썼습니다.

승객을 태운 버스 기사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운행합니다.

택시 기사와 승객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택시 기사 : "마스크 안 쓴 사람은 거부할 수 있으니까 쓰게끔 유도하라고 들었어요."]

최근 더워진 날씨에 마스크 쓰기를 소홀히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왕신/전주시 호성동 : "지금 날씨가 더워서 조금 불편해요. 근데 예방 잘 되면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잘 써야죠."]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안 쓴 승객의 탑승 제한을 허용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하더라도 사업 정지나 과태료 같은 처분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를 타는 승객이 종종 있었지만, 기사들은 적극적으로 승차 거부를 하진 못했습니다. 

[버스 기사/음성변조 :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뭐라고 얘길 하죠. 본인들은 그런 얘길 하면 싫어하시고, 그래서 얘길 못해요."]

자치단체의 안내나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거부감을 표시하는 일부 승객도 있어 사실상 시민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원/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 "당장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자신과 이웃을 위한 것임을 양해해달라고..."]

전라북도는 내일부터 유흥시설과 실내 집단 운동시설, 피시방과 노래방 등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내리고,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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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현장은?
    • 입력 2020-05-26 19:25:11
    • 수정2020-05-26 19:28:02
    뉴스7(전주)
[앵커]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됐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기사들이 거부할 수 있게 한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현장은 어땠을까요? 김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  대부분 마스크를 썼습니다. 승객을 태운 버스 기사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운행합니다. 택시 기사와 승객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택시 기사 : "마스크 안 쓴 사람은 거부할 수 있으니까 쓰게끔 유도하라고 들었어요."] 최근 더워진 날씨에 마스크 쓰기를 소홀히 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왕신/전주시 호성동 : "지금 날씨가 더워서 조금 불편해요. 근데 예방 잘 되면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잘 써야죠."]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안 쓴 승객의 탑승 제한을 허용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하더라도 사업 정지나 과태료 같은 처분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를 타는 승객이 종종 있었지만, 기사들은 적극적으로 승차 거부를 하진 못했습니다.  [버스 기사/음성변조 :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뭐라고 얘길 하죠. 본인들은 그런 얘길 하면 싫어하시고, 그래서 얘길 못해요."] 자치단체의 안내나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거부감을 표시하는 일부 승객도 있어 사실상 시민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원/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 "당장은 대중교통 이용자 등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자신과 이웃을 위한 것임을 양해해달라고..."] 전라북도는 내일부터 유흥시설과 실내 집단 운동시설, 피시방과 노래방 등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내리고,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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