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최대 50만 원 지원
입력 2020.05.26 (20:17)
수정 2020.05.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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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대신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특수학교 학생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내일(27일)부터 한 달 동안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군 경계를 벗어나 통학하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내일(27일)부터 한 달 동안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군 경계를 벗어나 통학하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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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최대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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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6 20:17:47
- 수정2020-05-26 20:17:49
통학버스 대신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특수학교 학생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내일(27일)부터 한 달 동안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군 경계를 벗어나 통학하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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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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