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법 시행령 시행

입력 2020.05.26 (20:26) 수정 2020.05.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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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인재의 공공기관 채용을 의무화한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내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충청지역 공공기관 52곳에서는 올해 18%를 시작으로 2024년 30%까지 전체 채용 규모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며,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통합하게 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지역 대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는 지역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52곳에서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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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법 시행령 시행
    • 입력 2020-05-26 20:26:23
    • 수정2020-05-26 20:26:25
    뉴스7(대전)
충청 인재의 공공기관 채용을 의무화한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내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충청지역 공공기관 52곳에서는 올해 18%를 시작으로 2024년 30%까지 전체 채용 규모에서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하며,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통합하게 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지역 대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는 지역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52곳에서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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