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량 한약재 부정 수입·유통 20명 기소

입력 2020.05.26 (20:28) 수정 2020.05.2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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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외사부는 효능이 없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불량 한약재를 부정 수입한 혐의로 한약재 수입업체 대표 2명과 통관 대행업체 관계자 1명을 구속하고 보세창고 관계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중국산 불량 한약재 885톤, 시가 약 45억 원어치를 정상적인 통관용 한약재인 것처럼 불법 수입해 전국 약재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한약재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30ppm을 초과한 138ppm까지 검출됐고 중금속 카드뮴은 기준치 0.3ppm을 초과한 0.4ppm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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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불량 한약재 부정 수입·유통 20명 기소
    • 입력 2020-05-26 20:28:04
    • 수정2020-05-26 20:28:06
    뉴스7(부산)
부산지검 외사부는 효능이 없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불량 한약재를 부정 수입한 혐의로 한약재 수입업체 대표 2명과 통관 대행업체 관계자 1명을 구속하고 보세창고 관계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중국산 불량 한약재 885톤, 시가 약 45억 원어치를 정상적인 통관용 한약재인 것처럼 불법 수입해 전국 약재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한약재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30ppm을 초과한 138ppm까지 검출됐고 중금속 카드뮴은 기준치 0.3ppm을 초과한 0.4ppm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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