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제한

입력 2020.05.26 (22:00) 수정 2020.05.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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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버스나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도 초·중·고교의 개학이 본격 시작되는 내일부터 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 많은 승객이 오고 가는 KTX 대전역 대합실.

역무원 손에는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들려있고,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안내 방송도 수시로 나옵니다.

["역과 열차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보일 때마다 일일이 착용을 권하기도 합니다.

[역무원 : "저희 오늘부터 열차 승차하실 때 마스크 착용을 안 하시면 승차가 안 되세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썼지만 간혹 안 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권나현·황선경/대전시 도마동·용문동 : "(마스크를)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고개를 딴 데로 돌리든지 의식적으로 창문을 열려고 하는 편이에요."]

정부가 마스크를 안 쓴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도 초·중·고교 학생의 등교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닷새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물릴 예정입니다.

[정윤기/대전시 행정부시장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또, 등교때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공무원과 출연기관 등의 출근 시간을 30분 늦추는 등 시차출퇴근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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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제한
    • 입력 2020-05-26 22:00:20
    • 수정2020-05-26 22:00:23
    뉴스9(대전)
[앵커]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버스나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도 초·중·고교의 개학이 본격 시작되는 내일부터 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 많은 승객이 오고 가는 KTX 대전역 대합실. 역무원 손에는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들려있고,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안내 방송도 수시로 나옵니다. ["역과 열차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보일 때마다 일일이 착용을 권하기도 합니다. [역무원 : "저희 오늘부터 열차 승차하실 때 마스크 착용을 안 하시면 승차가 안 되세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썼지만 간혹 안 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권나현·황선경/대전시 도마동·용문동 : "(마스크를)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고개를 딴 데로 돌리든지 의식적으로 창문을 열려고 하는 편이에요."] 정부가 마스크를 안 쓴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대전시도 초·중·고교 학생의 등교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닷새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물릴 예정입니다. [정윤기/대전시 행정부시장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또, 등교때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공무원과 출연기관 등의 출근 시간을 30분 늦추는 등 시차출퇴근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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