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의결 촉구
입력 2020.05.26 (22:08)
수정 2020.05.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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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는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1대 국회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개정 지방자치법률안에 주민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의제'와 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주민에게 위임한 '주민 선택권 보장' 등 지방자치제를 한층 발전시킬 내용이 담겼다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개정 지방자치법률안에 주민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의제'와 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주민에게 위임한 '주민 선택권 보장' 등 지방자치제를 한층 발전시킬 내용이 담겼다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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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의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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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6 22:08:31
- 수정2020-05-26 22:09:27
전주시의회는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1대 국회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개정 지방자치법률안에 주민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의제'와 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주민에게 위임한 '주민 선택권 보장' 등 지방자치제를 한층 발전시킬 내용이 담겼다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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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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