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요구…21대 국회 가능성은?
입력 2020.05.26 (22:12)
수정 2020.05.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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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안전조치 위반 등으로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 사업주 등을 처벌하자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 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하남산단에서 20대 청년 노동자 숨진 날은 지난 22일.
불과 하루 전인 21일에는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또, 지난 13일에는 삼척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전국에서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에만 2000여 명이 노동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설/광주청년유니온위원장 : "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은 당연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른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요구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법안은 안전관리 등의 부주의로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사업주와 법인,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2017년 법안 발의자 : "이 법이 이제 통과되면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당선인들이 이 법안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국회앞에서 법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21대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안전조치 위반 등으로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 사업주 등을 처벌하자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 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하남산단에서 20대 청년 노동자 숨진 날은 지난 22일.
불과 하루 전인 21일에는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또, 지난 13일에는 삼척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전국에서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에만 2000여 명이 노동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설/광주청년유니온위원장 : "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은 당연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른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요구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법안은 안전관리 등의 부주의로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사업주와 법인,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2017년 법안 발의자 : "이 법이 이제 통과되면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당선인들이 이 법안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국회앞에서 법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21대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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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요구…21대 국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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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5-26 22:22:42
[앵커]
앞서 보신대로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안전조치 위반 등으로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 사업주 등을 처벌하자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 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광주 하남산단에서 20대 청년 노동자 숨진 날은 지난 22일.
불과 하루 전인 21일에는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또, 지난 13일에는 삼척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전국에서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에만 2000여 명이 노동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설/광주청년유니온위원장 : "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은 당연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른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요구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법안은 안전관리 등의 부주의로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사업주와 법인,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2017년 법안 발의자 : "이 법이 이제 통과되면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이 좀 걸림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당선인들이 이 법안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국회앞에서 법 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21대 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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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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