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5살 어린이 다쳐…강원 첫 ‘민식이법’ 위반
입력 2020.05.26 (22:17)
수정 2020.05.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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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두 달 만에 강원도 내에서 첫 위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해경찰서는 이달 24일 오후 7시쯤, 동해시 천곡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어린이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6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해경찰서는 이달 24일 오후 7시쯤, 동해시 천곡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어린이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6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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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서 5살 어린이 다쳐…강원 첫 ‘민식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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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6 22:17:46
- 수정2020-05-26 22:17:49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두 달 만에 강원도 내에서 첫 위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해경찰서는 이달 24일 오후 7시쯤, 동해시 천곡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어린이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6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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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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