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상습 행패 40대 징역 10월
입력 2020.05.26 (22:20)
수정 2020.05.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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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사흘 연속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치료를 받으며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단기간 내에 112나 119신고를 수십 차례 반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사흘 연속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치료를 받으며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단기간 내에 112나 119신고를 수십 차례 반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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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상습 행패 40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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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6 22:20:39
- 수정2020-05-26 22:22:09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말 사흘 연속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치료를 받으며 의사와 간호사에게 폭언과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단기간 내에 112나 119신고를 수십 차례 반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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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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