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보임 정당”…헌재, 5:4로 청구 기각

입력 2020.05.27 (19:13) 수정 2020.05.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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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에 몸싸움까지 벌이며 충돌이 벌어졌었죠.

당시 공수처에 반대한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교체됐는데, 이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전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이 정당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국회의장실에서 일어난 고성과 몸싸움.

당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의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제외시키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집단행동이 벌어진 겁니다.

["의장님 사퇴하세요!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 의원직 사퇴를 왜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결국 사개특위 위원은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됐습니다.

오 의원은 이를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당시 위원 교체 과정, 사보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보임이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사개특위 위원 선임과 개선에서 교섭단체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국회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선임·교체 시기를 볼 때 사보임을 금지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사보임이 헌법과 국회법으로 보장받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 오 의원의 표결권이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였다며 권한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헌재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으로 발의돼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 등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모든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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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사보임 정당”…헌재, 5:4로 청구 기각
    • 입력 2020-05-27 19:14:43
    • 수정2020-05-27 2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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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에 몸싸움까지 벌이며 충돌이 벌어졌었죠.

당시 공수처에 반대한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교체됐는데, 이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전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이 정당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국회의장실에서 일어난 고성과 몸싸움.

당시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의 오신환 의원을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제외시키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집단행동이 벌어진 겁니다.

["의장님 사퇴하세요!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 의원직 사퇴를 왜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결국 사개특위 위원은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됐습니다.

오 의원은 이를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당시 위원 교체 과정, 사보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보임이 사개특위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사개특위 위원 선임과 개선에서 교섭단체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국회법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선임·교체 시기를 볼 때 사보임을 금지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사보임이 헌법과 국회법으로 보장받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 오 의원의 표결권이 패스트트랙의 '캐스팅보트'였다며 권한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헌재는 패스트트랙 법안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으로 발의돼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 등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모든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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