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 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0.05.29 (19:44) 수정 2020.05.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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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1살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8년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흉기를 휘둘러 임 교수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강제입원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교수는 예약 없이 찾아온 박 씨를 선의로 진료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다"라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으로 발현된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한다"라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2심 역시 "범행에 대해 피고인과 가족이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가혹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범행의 피해자는 그간 진료를 통해 사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도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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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9 19:44:25
    • 수정2020-05-29 19:59:48
    사회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1살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8년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흉기를 휘둘러 임 교수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강제입원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교수는 예약 없이 찾아온 박 씨를 선의로 진료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다"라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으로 발현된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한다"라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2심 역시 "범행에 대해 피고인과 가족이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가혹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범행의 피해자는 그간 진료를 통해 사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도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박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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