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먹고 30분 지각했더니 군 복무기간 5일 늘었다
입력 2020.05.30 (07:33)
수정 2020.05.3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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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 하루하루 전역 날짜를 세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서에 소속된 한 사회복무요원이 점심을 먹다 30분 늦어 복무 기간이 5일 연장됐습니다.
당사자는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 측은 어쩔 수 없는 규정 적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박 모 씨와 김 모 씨.
이들은 경찰서 외부 교통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첫날, 경고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을 30분 넘겨 복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사회복무요원/음성 변조 : "12시 좀 넘어가지고 점심을 먹고 구내식당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가까운 것도 아니라서..."]
두 사람은 근무지 이탈로 복무기간 5일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전 구두 경고 없이 바로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경찰의 날 표창을 받을 정도로 근무태도가 우수했는데 단 하루 점심시간을 30분 넘겼다고 복무 기간이 5일 늘어나는 건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사회복무요원/음성 변조 : "1일 아예 무단결석을 한 거랑 30분 늦은 거랑 이렇게 경고 처분 5일이라고 정확하게 동일한 경고 처분을 내린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해당 경찰서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최선식/서울 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구두 경고 정도로는 할 수 있었지만, 규정에 의하면 복무기간 5일 연장이 맞고 다른 재량적인 복무 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하지만 복무기간 연장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배연관/변호사 : "밥 먹는데 늦은 거 정도를 의식적으로 근무 태만을 해서 병역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이르렀다.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서 과잉 처벌인 거 같아요."]
이들의 사정은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식 등록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 하루하루 전역 날짜를 세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서에 소속된 한 사회복무요원이 점심을 먹다 30분 늦어 복무 기간이 5일 연장됐습니다.
당사자는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 측은 어쩔 수 없는 규정 적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박 모 씨와 김 모 씨.
이들은 경찰서 외부 교통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첫날, 경고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을 30분 넘겨 복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사회복무요원/음성 변조 : "12시 좀 넘어가지고 점심을 먹고 구내식당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가까운 것도 아니라서..."]
두 사람은 근무지 이탈로 복무기간 5일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전 구두 경고 없이 바로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경찰의 날 표창을 받을 정도로 근무태도가 우수했는데 단 하루 점심시간을 30분 넘겼다고 복무 기간이 5일 늘어나는 건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사회복무요원/음성 변조 : "1일 아예 무단결석을 한 거랑 30분 늦은 거랑 이렇게 경고 처분 5일이라고 정확하게 동일한 경고 처분을 내린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해당 경찰서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최선식/서울 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구두 경고 정도로는 할 수 있었지만, 규정에 의하면 복무기간 5일 연장이 맞고 다른 재량적인 복무 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하지만 복무기간 연장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배연관/변호사 : "밥 먹는데 늦은 거 정도를 의식적으로 근무 태만을 해서 병역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이르렀다.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서 과잉 처벌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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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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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고 30분 지각했더니 군 복무기간 5일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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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30 07:41:35
- 수정2020-05-30 07:43:59
[앵커]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 하루하루 전역 날짜를 세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서에 소속된 한 사회복무요원이 점심을 먹다 30분 늦어 복무 기간이 5일 연장됐습니다.
당사자는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 측은 어쩔 수 없는 규정 적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박 모 씨와 김 모 씨.
이들은 경찰서 외부 교통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첫날, 경고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을 30분 넘겨 복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사회복무요원/음성 변조 : "12시 좀 넘어가지고 점심을 먹고 구내식당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가까운 것도 아니라서..."]
두 사람은 근무지 이탈로 복무기간 5일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전 구두 경고 없이 바로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경찰의 날 표창을 받을 정도로 근무태도가 우수했는데 단 하루 점심시간을 30분 넘겼다고 복무 기간이 5일 늘어나는 건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사회복무요원/음성 변조 : "1일 아예 무단결석을 한 거랑 30분 늦은 거랑 이렇게 경고 처분 5일이라고 정확하게 동일한 경고 처분을 내린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해당 경찰서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최선식/서울 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구두 경고 정도로는 할 수 있었지만, 규정에 의하면 복무기간 5일 연장이 맞고 다른 재량적인 복무 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하지만 복무기간 연장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배연관/변호사 : "밥 먹는데 늦은 거 정도를 의식적으로 근무 태만을 해서 병역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정도로 이르렀다.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서 과잉 처벌인 거 같아요."]
이들의 사정은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식 등록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 하루하루 전역 날짜를 세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서에 소속된 한 사회복무요원이 점심을 먹다 30분 늦어 복무 기간이 5일 연장됐습니다.
당사자는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 측은 어쩔 수 없는 규정 적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박 모 씨와 김 모 씨.
이들은 경찰서 외부 교통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첫날, 경고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을 30분 넘겨 복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사회복무요원/음성 변조 : "12시 좀 넘어가지고 점심을 먹고 구내식당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가까운 것도 아니라서..."]
두 사람은 근무지 이탈로 복무기간 5일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전 구두 경고 없이 바로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경찰의 날 표창을 받을 정도로 근무태도가 우수했는데 단 하루 점심시간을 30분 넘겼다고 복무 기간이 5일 늘어나는 건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사회복무요원/음성 변조 : "1일 아예 무단결석을 한 거랑 30분 늦은 거랑 이렇게 경고 처분 5일이라고 정확하게 동일한 경고 처분을 내린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
해당 경찰서는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
[최선식/서울 방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구두 경고 정도로는 할 수 있었지만, 규정에 의하면 복무기간 5일 연장이 맞고 다른 재량적인 복무 연장에 대한 규정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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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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