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하려면 운전자도 위험물 자격 갖춰야

입력 2020.06.02 (06:05) 수정 2020.06.0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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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는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곧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싣는 운반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이수자 자격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일정 기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무 교육대상은 강습교육 3만 3,600여 명, 실무교육 만 3,2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소방청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의무 교육대상, 교육 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시행 후 1년 간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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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운반하려면 운전자도 위험물 자격 갖춰야
    • 입력 2020-06-02 06:05:21
    • 수정2020-06-02 07:18:32
    사회
내년 하반기부터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는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곧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싣는 운반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이수자 자격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일정 기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무 교육대상은 강습교육 3만 3,600여 명, 실무교육 만 3,2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소방청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의무 교육대상, 교육 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시행 후 1년 간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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