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발적 집단감염…8개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입력 2020.06.02 (06:12) 수정 2020.06.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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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환자 증가세가 주춤해지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흥주점 등 코로나 19 고위험시설 8개에 대해서 오늘 오후부터,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수 기자! 먼저, 신규 환자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35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503명이 됐습니다.

인천 20여 명, 경기 20여 명으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크게 3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종교 시설입니다.

대형교회보다는 작은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물류센터나 보험 전화 상담 업무를 하는 사업장, 특히 방역 수칙을 가볍게 여긴 사업장에선 어김없이 코로나19가 확산했습니다.

다음으론 학원입니다.

등교 수업이 진행 중이라 학생들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3차 등교 수업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 운영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오늘 오후 6시부터 8개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8개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입니다.

이들 시설은 불가피하게 운영하게 될 경우, 방역 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하고, 출입자와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방역관리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이용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이용자 간 간격도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방역수칙을 어기면,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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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산발적 집단감염…8개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 입력 2020-06-02 06:12:47
    • 수정2020-06-02 08: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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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환자 증가세가 주춤해지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흥주점 등 코로나 19 고위험시설 8개에 대해서 오늘 오후부터,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성수 기자! 먼저, 신규 환자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35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503명이 됐습니다. 인천 20여 명, 경기 20여 명으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크게 3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종교 시설입니다. 대형교회보다는 작은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물류센터나 보험 전화 상담 업무를 하는 사업장, 특히 방역 수칙을 가볍게 여긴 사업장에선 어김없이 코로나19가 확산했습니다. 다음으론 학원입니다. 등교 수업이 진행 중이라 학생들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3차 등교 수업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 운영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고요? [기자] 네, 정부가 오늘 오후 6시부터 8개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해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8개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입니다. 이들 시설은 불가피하게 운영하게 될 경우, 방역 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하고, 출입자와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방역관리자도 지정해야 합니다. 이용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이용자 간 간격도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방역수칙을 어기면,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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