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인권감독관에 배당…자체 조사 나서나?
입력 2020.06.02 (06:52)
수정 2020.06.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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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한만호 씨 동료 수감자 최 모 씨가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단 사실,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최 씨의 관련 진정을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2년 전 비슷한 진정을 역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는데, 당시에는 별다른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의 9억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
최 씨는 당시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단 얘기를 들었다"라며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지만, 최근 KBS와의 접견에서 "당시 검찰 측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증거조작 등 검찰의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진정서를 전달 받은 대검이 관련 사안을 최근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습니다.
인권감독관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앞서 한만호 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 모 씨도 지난 2017년 '검찰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관련 조사 없이 이듬해 자체 종결 처분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위증 교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게 드러나더라도 징계 등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면서 법무부 재조사와 공수처 수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선제적으로 실체적 진실 확인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한만호 씨 동료 수감자 최 모 씨가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단 사실,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최 씨의 관련 진정을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2년 전 비슷한 진정을 역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는데, 당시에는 별다른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의 9억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
최 씨는 당시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단 얘기를 들었다"라며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지만, 최근 KBS와의 접견에서 "당시 검찰 측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증거조작 등 검찰의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진정서를 전달 받은 대검이 관련 사안을 최근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습니다.
인권감독관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앞서 한만호 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 모 씨도 지난 2017년 '검찰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관련 조사 없이 이듬해 자체 종결 처분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위증 교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게 드러나더라도 징계 등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면서 법무부 재조사와 공수처 수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선제적으로 실체적 진실 확인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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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02 08:06:27
[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한만호 씨 동료 수감자 최 모 씨가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단 사실,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최 씨의 관련 진정을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2년 전 비슷한 진정을 역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는데, 당시에는 별다른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의 9억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
최 씨는 당시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단 얘기를 들었다"라며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지만, 최근 KBS와의 접견에서 "당시 검찰 측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증거조작 등 검찰의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진정서를 전달 받은 대검이 관련 사안을 최근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습니다.
인권감독관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앞서 한만호 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 모 씨도 지난 2017년 '검찰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관련 조사 없이 이듬해 자체 종결 처분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위증 교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게 드러나더라도 징계 등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면서 법무부 재조사와 공수처 수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선제적으로 실체적 진실 확인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한만호 씨 동료 수감자 최 모 씨가 당시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폭로했단 사실,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최 씨의 관련 진정을 원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2년 전 비슷한 진정을 역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는데, 당시에는 별다른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의 9억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 모 씨.
최 씨는 당시 "한만호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단 얘기를 들었다"라며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지만, 최근 KBS와의 접견에서 "당시 검찰 측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증거조작 등 검찰의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진정서를 전달 받은 대검이 관련 사안을 최근 서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습니다.
인권감독관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앞서 한만호 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 모 씨도 지난 2017년 '검찰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관련 조사 없이 이듬해 자체 종결 처분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위증 교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게 드러나더라도 징계 등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면서 법무부 재조사와 공수처 수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선제적으로 실체적 진실 확인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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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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