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부 지원 제외 택시 종사자 1백만 원 지급

입력 2020.06.02 (07:43) 수정 2020.06.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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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 종사자들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3천 2백 여명에게 1인당 최대 백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사업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했을 경우와 개인택시의 경우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각각 최대 1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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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정부 지원 제외 택시 종사자 1백만 원 지급
    • 입력 2020-06-02 07:43:32
    • 수정2020-06-02 15:28:51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 종사자들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3천 2백 여명에게 1인당 최대 백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사업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했을 경우와 개인택시의 경우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각각 최대 1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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