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 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6.02 (08:10)
수정 2020.06.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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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
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군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고양이.
왼쪽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지속적인 학대 정황까지 포착돼 동물단체가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화살촉이 머리에 박혀 생명이 위태로웠던 고양이는 동물보호단체에서 1년 가까이 돌보며 현재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인근에 사는 40대 남성.
고양이가 집 주변에 돌아다니는 것이 신경 쓰여 쫓아내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외국에서 큰 짐승을 잡을 때 주로 쓰는 살상용 화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반려동물 뿐 아니라 주인 없는 동물 또한 학대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차은영/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대표 : "길 아이들(고양이)도 절대 학대해선 안 된다. 길 아이들(고양이)이라고 주인 없다고 학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표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지난해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
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군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고양이.
왼쪽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지속적인 학대 정황까지 포착돼 동물단체가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화살촉이 머리에 박혀 생명이 위태로웠던 고양이는 동물보호단체에서 1년 가까이 돌보며 현재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인근에 사는 40대 남성.
고양이가 집 주변에 돌아다니는 것이 신경 쓰여 쫓아내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외국에서 큰 짐승을 잡을 때 주로 쓰는 살상용 화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반려동물 뿐 아니라 주인 없는 동물 또한 학대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차은영/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대표 : "길 아이들(고양이)도 절대 학대해선 안 된다. 길 아이들(고양이)이라고 주인 없다고 학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표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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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6-02 08:10:43
[앵커]
지난해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
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군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고양이.
왼쪽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지속적인 학대 정황까지 포착돼 동물단체가 구조했습니다.
구조 당시 화살촉이 머리에 박혀 생명이 위태로웠던 고양이는 동물보호단체에서 1년 가까이 돌보며 현재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인근에 사는 40대 남성.
고양이가 집 주변에 돌아다니는 것이 신경 쓰여 쫓아내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외국에서 큰 짐승을 잡을 때 주로 쓰는 살상용 화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반려동물 뿐 아니라 주인 없는 동물 또한 학대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차은영/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대표 : "길 아이들(고양이)도 절대 학대해선 안 된다. 길 아이들(고양이)이라고 주인 없다고 학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표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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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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