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부모·자녀 같은 학교 배치 불가…‘상피제’ 도입

입력 2020.06.02 (08:55) 수정 2020.06.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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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녀가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 상피제'를 다음 달부터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다음 정기인사에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됩니다.

부산시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공립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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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교육청, 부모·자녀 같은 학교 배치 불가…‘상피제’ 도입
    • 입력 2020-06-02 08:55:03
    • 수정2020-06-02 08:55:07
    뉴스광장(부산)
부산시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녀가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 상피제'를 다음 달부터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해당 공무원은 다음 정기인사에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됩니다. 부산시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공립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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