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교사 채용 비리 행정실장 집유
입력 2020.06.02 (09:35)
수정 2020.06.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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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대구의 한 사립고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교감 68살 이모 씨와 교감 60살 최모 씨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대구의 한 사립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3년 자신의 사촌동생을 학교 중국어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당시 교감이었던 이 씨와 교사였던 최 씨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와 최 씨 역시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교사 채용 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구의 한 사립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3년 자신의 사촌동생을 학교 중국어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당시 교감이었던 이 씨와 교사였던 최 씨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와 최 씨 역시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교사 채용 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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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고 교사 채용 비리 행정실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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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2 09:35:05
- 수정2020-06-02 09:35:10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의 한 사립고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교감 68살 이모 씨와 교감 60살 최모 씨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대구의 한 사립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3년 자신의 사촌동생을 학교 중국어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당시 교감이었던 이 씨와 교사였던 최 씨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와 최 씨 역시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교사 채용 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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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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