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이상이 요청하면 공청회 개최…국민 공청회 개최 요청권 신설

입력 2020.06.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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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 30명 이상이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공청회 요청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청회는 법에 의무 개최가 규정됐거나 행정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개최되었지만, 앞으로 생명·안전·건강 분야와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공청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있는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 불리한 처분을 내렸을 때,,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이 설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절차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가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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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공청회 개최…국민 공청회 개최 요청권 신설
    • 입력 2020-06-02 10:04:47
    사회
생명·안전과 관련해 앞으로 국민 30명 이상이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공청회 요청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청회는 법에 의무 개최가 규정됐거나 행정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개최되었지만, 앞으로 생명·안전·건강 분야와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공청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있는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 불리한 처분을 내렸을 때,, 이해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이 설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절차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가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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