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흉기 살해 혐의 20대 구속
입력 2020.06.02 (10:06)
수정 2020.06.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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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A 씨(26)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쯤 군포시에 있는 여자친구 B 씨(29)의 집에서 흉기로 B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의 아버지 C 씨(61)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씨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평소 알던 현관 비밀번호로 B 씨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쯤 군포시에 있는 여자친구 B 씨(29)의 집에서 흉기로 B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의 아버지 C 씨(61)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씨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평소 알던 현관 비밀번호로 B 씨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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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흉기 살해 혐의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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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2 10:06:20
- 수정2020-06-02 10:29:53
경기 군포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A 씨(26)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쯤 군포시에 있는 여자친구 B 씨(29)의 집에서 흉기로 B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의 아버지 C 씨(61)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씨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평소 알던 현관 비밀번호로 B 씨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쯤 군포시에 있는 여자친구 B 씨(29)의 집에서 흉기로 B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의 아버지 C 씨(61)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B 씨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평소 알던 현관 비밀번호로 B 씨 집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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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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