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시설, 국가가 운영한다…이익은 지역주민과 공유
입력 2020.06.02 (10:08)
수정 2020.06.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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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치 폐기물과 유해 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전용 소각·매립시설 설치가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 대상은 방치・부적정・재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입니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처리대상 폐기물 범위를 상세히 정할 예정입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자치단체나 산업단지, 주민 등을 상대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거쳐 설치합니다.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이 맡게 됩니다.
특별법은 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예정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과 생활영향 정도에 따라 이주지역, 기금수혜지역, 투자 참여지역 등으로 나누고 이주지역 주민에게는 이주를 지원합니다.
또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설치비용의 10%로 주민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투자 참여지역 주민에게는 시설 설치사업의 투자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돌려주고, 자지단체에도 운영 이익금을 배분합니다.
아울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을 조성해 지역의 명소 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면 국가 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불법 폐기물과 민간업계가 처리를 회피하는 유해 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한 처리비용 급등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하동군 제공]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 대상은 방치・부적정・재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입니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처리대상 폐기물 범위를 상세히 정할 예정입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자치단체나 산업단지, 주민 등을 상대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거쳐 설치합니다.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이 맡게 됩니다.
특별법은 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예정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과 생활영향 정도에 따라 이주지역, 기금수혜지역, 투자 참여지역 등으로 나누고 이주지역 주민에게는 이주를 지원합니다.
또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설치비용의 10%로 주민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투자 참여지역 주민에게는 시설 설치사업의 투자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돌려주고, 자지단체에도 운영 이익금을 배분합니다.
아울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을 조성해 지역의 명소 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면 국가 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불법 폐기물과 민간업계가 처리를 회피하는 유해 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한 처리비용 급등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하동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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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시설, 국가가 운영한다…이익은 지역주민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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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2 10:08:32
- 수정2020-06-02 10:36:59
불법 방치 폐기물과 유해 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전용 소각·매립시설 설치가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 대상은 방치・부적정・재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입니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처리대상 폐기물 범위를 상세히 정할 예정입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자치단체나 산업단지, 주민 등을 상대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거쳐 설치합니다.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이 맡게 됩니다.
특별법은 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예정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과 생활영향 정도에 따라 이주지역, 기금수혜지역, 투자 참여지역 등으로 나누고 이주지역 주민에게는 이주를 지원합니다.
또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설치비용의 10%로 주민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투자 참여지역 주민에게는 시설 설치사업의 투자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돌려주고, 자지단체에도 운영 이익금을 배분합니다.
아울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을 조성해 지역의 명소 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면 국가 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불법 폐기물과 민간업계가 처리를 회피하는 유해 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한 처리비용 급등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하동군 제공]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처리 대상은 방치・부적정・재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입니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처리대상 폐기물 범위를 상세히 정할 예정입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자치단체나 산업단지, 주민 등을 상대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거쳐 설치합니다.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이 맡게 됩니다.
특별법은 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예정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과 생활영향 정도에 따라 이주지역, 기금수혜지역, 투자 참여지역 등으로 나누고 이주지역 주민에게는 이주를 지원합니다.
또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설치비용의 10%로 주민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투자 참여지역 주민에게는 시설 설치사업의 투자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돌려주고, 자지단체에도 운영 이익금을 배분합니다.
아울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을 조성해 지역의 명소 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면 국가 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불법 폐기물과 민간업계가 처리를 회피하는 유해 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한 처리비용 급등 문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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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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