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입력 2020.06.02 (10:25) 수정 2020.06.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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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과 관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 2천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증가했지만,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낮아졌습니다.

개정안은 또 돌려받지 않은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돼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일회용 컵을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습니다.

한편,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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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 입력 2020-06-02 10:25:07
    • 수정2020-06-02 10:45:29
    사회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과 관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 2천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증가했지만,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낮아졌습니다.

개정안은 또 돌려받지 않은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돼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일회용 컵을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습니다.

한편,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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