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땅주인 재산권보장 확대…3월3일 ‘국립공원의 날’ 지정

입력 2020.06.02 (10:28) 수정 2020.06.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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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등에 토지를 가진 소유주들은 앞으로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자연보전구역에서는 자연 보전 등을 이유로 각종 개발 또는 이용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환경부는 토지 소유주 재산권 보장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자연공원법은 먼저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국가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관련 기준이 구체화되면 자연공원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기대했습니다.

개정 자연공원법은 또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을 신설해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도 확립했습니다. 앞으로 공원기본계획은 이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수립돼야 합니다.

아울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공원 관리에 민간의 전문성을 더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도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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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공원 땅주인 재산권보장 확대…3월3일 ‘국립공원의 날’ 지정
    • 입력 2020-06-02 10:28:42
    • 수정2020-06-02 10:43:44
    사회
자연공원 등에 토지를 가진 소유주들은 앞으로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자연보전구역에서는 자연 보전 등을 이유로 각종 개발 또는 이용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환경부는 토지 소유주 재산권 보장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자연공원법은 먼저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국가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관련 기준이 구체화되면 자연공원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기대했습니다.

개정 자연공원법은 또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을 신설해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도 확립했습니다. 앞으로 공원기본계획은 이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수립돼야 합니다.

아울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공원 관리에 민간의 전문성을 더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도 높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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