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산상 “수출관리 종합 평가” 되풀이…韓 오늘 오후 입장 발표

입력 2020.06.02 (10:39) 수정 2020.06.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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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수출규제와 관련해 오늘(2일) 오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수출관리 주무 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오늘 각료회의(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히 실시하는 관점에서 국내(일본)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 관리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안보 무역관리는 공개적으로 거론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한국과는) 확실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어제 오후 기자회견에서 거의 비슷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스가 장관은 안보 무역관리는 공개적으로 거론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어서 논의 내용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뒤 "한국의 수출관리 운용 상황에 대해 정책 대화를 통한 정보 수집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까지 수출규제 철회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오늘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제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작년 8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목재 등을 제외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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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2 10:39:21
    • 수정2020-06-02 11:14:36
    국제
우리 정부가 수출규제와 관련해 오늘(2일) 오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수출관리 주무 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오늘 각료회의(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히 실시하는 관점에서 국내(일본)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 관리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안보 무역관리는 공개적으로 거론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한국과는) 확실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어제 오후 기자회견에서 거의 비슷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스가 장관은 안보 무역관리는 공개적으로 거론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어서 논의 내용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제한 뒤 "한국의 수출관리 운용 상황에 대해 정책 대화를 통한 정보 수집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까지 수출규제 철회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오늘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제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작년 8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목재 등을 제외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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