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징역 7년’ 1심 선고에 항소

입력 2020.06.02 (10:48) 수정 2020.06.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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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 측은 어제(1일)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양진호 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천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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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진호 회장, ‘징역 7년’ 1심 선고에 항소
    • 입력 2020-06-02 10:48:35
    • 수정2020-06-02 10:59:28
    사회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 측은 어제(1일)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양진호 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천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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