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청년주택 더 지으면 재건축부담금 지원 더 받는다

입력 2020.06.02 (11:00) 수정 2020.06.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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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환수한 재건축부담금을 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현실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하게 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5개였던 평가항목 가운데 '주거복지 증진 노력' 항목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또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장기 공공임대주택·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가산점을 주기 위해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45%로 높였습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과 매입경비·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 사업으로 생긴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국가가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환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20%, 기초 지방자치단에 30%씩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다음 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귀속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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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2 11:00:03
    • 수정2020-06-02 11:05:15
    경제
국가가 환수한 재건축부담금을 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현실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하게 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5개였던 평가항목 가운데 '주거복지 증진 노력' 항목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또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장기 공공임대주택·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가산점을 주기 위해 가중치를 기존 20%에서 45%로 높였습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과 매입경비·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 사업으로 생긴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국가가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환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20%, 기초 지방자치단에 30%씩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다음 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귀속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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