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300개 던져 행패’ 60대 벌금형

입력 2020.06.02 (11:16) 수정 2020.06.02 (11: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자신이 음식값을 내지 않은 것을 고소한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62살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상남동 한 식당에서 업주 남편이 음식값 7만5천 원을 내지 않은 것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져주며 25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복을 목적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실신까지 한 건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전 300개 던져 행패’ 60대 벌금형
    • 입력 2020-06-02 11:16:52
    • 수정2020-06-02 11:16:54
    뉴스경남(창원)
창원지법은 자신이 음식값을 내지 않은 것을 고소한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62살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창원시 상남동 한 식당에서 업주 남편이 음식값 7만5천 원을 내지 않은 것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져주며 25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복을 목적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실신까지 한 건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