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4명 적발…모두 고발”-6월 2일 11시 브리핑

입력 2020.06.02 (11:38) 수정 2020.06.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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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가운데 물품 구매와 아르바이트 외출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4명을 적발해 모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유선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무단이탈자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심 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88명이고, 이 중 76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12명이 안심 밴드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확진자를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만 8천888명입니다. 이 가운데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1% 설치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원에서도 배제됩니다.

자세한 브리핑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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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2 11:38:50
    • 수정2020-06-02 1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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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가운데 물품 구매와 아르바이트 외출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4명을 적발해 모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유선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무단이탈자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심 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88명이고, 이 중 76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돼 현재 12명이 안심 밴드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확진자를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만 8천888명입니다. 이 가운데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1% 설치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원에서도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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