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수당 각출 천5백여만 원 챙긴 책임자 ‘벌금형’
입력 2020.06.02 (11:58)
수정 2020.06.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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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다른 연구원들의 수당 일부를 각출해 천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공공기관 책임연구원 64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의 한 연구원에서 책임연구자였던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연구수당 재분배 명목으로 참여 연구원 5명에게 모두 천 5백여만 원을 받아 이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후 해당 공공기관 연구소장으로 임명됐다가 상급기관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징계를 받고 파면됐습니다.
대전의 한 연구원에서 책임연구자였던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연구수당 재분배 명목으로 참여 연구원 5명에게 모두 천 5백여만 원을 받아 이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후 해당 공공기관 연구소장으로 임명됐다가 상급기관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징계를 받고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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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수당 각출 천5백여만 원 챙긴 책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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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2 11:58:00
- 수정2020-06-02 12:13:44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다른 연구원들의 수당 일부를 각출해 천 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공공기관 책임연구원 64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의 한 연구원에서 책임연구자였던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연구수당 재분배 명목으로 참여 연구원 5명에게 모두 천 5백여만 원을 받아 이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후 해당 공공기관 연구소장으로 임명됐다가 상급기관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징계를 받고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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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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