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측정기’활용

입력 2020.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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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일(3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차량을 세우지 않고 원격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과 천안, 창원 각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 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합니다.

이 중 서울 동작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고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습니다.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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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측정기’활용
    • 입력 2020-06-02 12:00:47
    사회
환경부는 내일(3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차량을 세우지 않고 원격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과 천안, 창원 각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 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합니다.

이 중 서울 동작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고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습니다.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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