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보다 싸게 팔면 계약해지’ 요기요에 4억여 원 과징금

입력 2020.06.02 (12:12) 수정 2020.06.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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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에서 주문하는 가격보다 전화 주문 가격이 저렴하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배달 앱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음식점에서 직접 전화로 받는 주문이나 다른 배달 앱 주문에서 요기요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파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요기요 측은 "2017년 2월, 최저가 보장제 정책을 폐지해 지금은 없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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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보다 싸게 팔면 계약해지’ 요기요에 4억여 원 과징금
    • 입력 2020-06-02 12:13:10
    • 수정2020-06-02 1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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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에서 주문하는 가격보다 전화 주문 가격이 저렴하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배달 앱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음식점에서 직접 전화로 받는 주문이나 다른 배달 앱 주문에서 요기요 판매가보다 저렴하게 파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요기요 측은 "2017년 2월, 최저가 보장제 정책을 폐지해 지금은 없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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