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월’ 자가격리 위반 사건, 검찰도 항소

입력 2020.06.02 (13:15) 수정 2020.06.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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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된 `경기도 의정부 20대 남성 자가격리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도 양형이 약하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코로나 19 격리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따른 국민 불안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징역 4월 선고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피고인 27살 김 모 씨는 지난달 29일에 잘못은 인정하지만, 징역 4월의 실형은 너무 과한 양형이라며 먼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집을 나온 뒤 서울 노원구 가방 가게와 의정부·양주지역 편의점, 공용 화장실, 사우나 등을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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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4월’ 자가격리 위반 사건, 검찰도 항소
    • 입력 2020-06-02 13:15:14
    • 수정2020-06-02 13:37:55
    사회
징역 4월의 실형이 선고된 `경기도 의정부 20대 남성 자가격리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도 양형이 약하다며 항소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코로나 19 격리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따른 국민 불안과 방역체계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징역 4월 선고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피고인 27살 김 모 씨는 지난달 29일에 잘못은 인정하지만, 징역 4월의 실형은 너무 과한 양형이라며 먼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집을 나온 뒤 서울 노원구 가방 가게와 의정부·양주지역 편의점, 공용 화장실, 사우나 등을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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