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판결받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징수 재개

입력 2020.06.02 (13:23) 수정 2020.06.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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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재건축 단지에 대해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당장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납부를 미룬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조합원에 대해 각각 5천500만 원 이상의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헌재 합헌 판결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환수에 들어간다"며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분배를 위해 시행령과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의원 입법으로 2012∼2017년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는데, 그 사이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용산구는 2012년 9월 조합에 총 17억 1천873만 원, 31명의 조합원에게 각각 5천544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 총 2천500억 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로,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2018년 5월 조합원 1인당 1억 3천500만 원의 예정액이 통지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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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2 13:23:39
    • 수정2020-06-02 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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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재건축 단지에 대해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당장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납부를 미룬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조합원에 대해 각각 5천500만 원 이상의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헌재 합헌 판결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환수에 들어간다"며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분배를 위해 시행령과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의원 입법으로 2012∼2017년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는데, 그 사이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용산구는 2012년 9월 조합에 총 17억 1천873만 원, 31명의 조합원에게 각각 5천544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해 12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 총 2천500억 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로,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2018년 5월 조합원 1인당 1억 3천500만 원의 예정액이 통지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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