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기남부청 감사…위법·부당사항 33건 확인

입력 2020.06.02 (14:01) 수정 2020.06.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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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업무를 감사한 결과, 제 식구 감싸기 사례 등 위법·부당사항 3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강원지방경찰청 화천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찰관 A씨가 지난 2018년 9월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가 낸 사고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면서 춘천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화천경찰서 소속이었고 지금은 춘천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B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중상해의 인명피해를 입혔는데, A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B씨의 사고가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인 것처럼 윗선에 보고하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관련 법상 중앙선을 침범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벌점 부과와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하지만 B씨는 A씨 덕분에 벌점과 면허정지, 검찰 조사를 모두 피했습니다.

총포 소지 허가 시 실시하는 신청자의 정신질환 진료기록 조회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현행법상 '수렵·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은 경찰에 총포 소지 허가 신청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확인하는 정신질환 항목 수가 충분하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총포 등의 안전한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한 정신질환은 모두 161개지만 경찰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65개에 대해서만 진료받은 기록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망상장애 등 96개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은 기타용도의 총포를 소지하고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청장에게 총포 소지 허가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기록 조회를 요청하는 정신질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전문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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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6-02 14:34:15
    정치
감사원이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업무를 감사한 결과, 제 식구 감싸기 사례 등 위법·부당사항 33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강원지방경찰청 화천경찰서 소속이었던 경찰관 A씨가 지난 2018년 9월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가 낸 사고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면서 춘천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화천경찰서 소속이었고 지금은 춘천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B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중상해의 인명피해를 입혔는데, A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B씨의 사고가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인 것처럼 윗선에 보고하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관련 법상 중앙선을 침범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벌점 부과와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하지만 B씨는 A씨 덕분에 벌점과 면허정지, 검찰 조사를 모두 피했습니다.

총포 소지 허가 시 실시하는 신청자의 정신질환 진료기록 조회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현행법상 '수렵·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은 경찰에 총포 소지 허가 신청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확인하는 정신질환 항목 수가 충분하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총포 등의 안전한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한 정신질환은 모두 161개지만 경찰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65개에 대해서만 진료받은 기록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망상장애 등 96개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사람은 기타용도의 총포를 소지하고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청장에게 총포 소지 허가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기록 조회를 요청하는 정신질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전문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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