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959년 12월말 이전 퇴직군인 903명 퇴직금 지급

입력 2020.06.02 (14:02) 수정 2020.06.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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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고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903명에게 12억 29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달까지 총 5번 심의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지급이 결정된 903명에게는 1인당 평균 185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 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입니다.

국방부는 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급 절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신청 대상자를 찾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퇴직한 보훈 등록자 4만9413명의 명부를 받아 검증한 결과 모두 7,780명이 지급 신청 가능 대상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생존해 있는 483명에게 지급 절차를 안내했고, 7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내년 6월까지 퇴직금 신청을 받고, 오는 2025년까지 퇴직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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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2 14:02:10
    • 수정2020-06-02 14:16:50
    정치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고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903명에게 12억 29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달까지 총 5번 심의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지급이 결정된 903명에게는 1인당 평균 185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 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입니다.

국방부는 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급 절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신청 대상자를 찾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퇴직한 보훈 등록자 4만9413명의 명부를 받아 검증한 결과 모두 7,780명이 지급 신청 가능 대상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생존해 있는 483명에게 지급 절차를 안내했고, 7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내년 6월까지 퇴직금 신청을 받고, 오는 2025년까지 퇴직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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