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30대 징역 22년형 선고

입력 2020.06.02 (16:10) 수정 2020.06.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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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 후 피고인의 스토킹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등 극한의 공포를 느끼던 중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B 씨의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귀던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B 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감시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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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30대 징역 22년형 선고
    • 입력 2020-06-02 16:10:39
    • 수정2020-06-02 16:19:44
    사회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2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 후 피고인의 스토킹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등 극한의 공포를 느끼던 중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B 씨의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귀던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B 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감시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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