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양지열 “왜 검찰은 ‘못 믿을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을까?”

입력 2020.06.02 (16:12) 수정 2020.06.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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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사건 관련, 당시 검찰 측 증인이었던 최씨 “나는 그 때 거짓말을 했다” 폭로
- 최씨는 법정에서 진술했던 인물... 모해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증언
- 최근 故 한만호씨 비망록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 검찰은 증언한 사람들의 범죄 경력 언급하며 ‘진술의 신빙성 떨어진다’ 주장
- 그런데 왜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는 이렇게 ‘못 믿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렀을까?
- 검찰이 모해위증 교사했다면, 이건 공소시효 10년으로 아직 남아있어 판결 가능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양변의 이열지열
■ 방송시간 : 6월 2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 오태훈 : 화요일 새 코너 준비했습니다. 더울 때 일부러 땀을 내는 것처럼 아니면 또 힘을 힘으로 다스리는 걸 이열치열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시사 이슈를 뜨겁게 다뤄보자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 오태훈 : 시사본부의 화요일 코너 <양변의 이열지열> 어떻게 코너명은 마음에 드세요?

▶ 양지열 : 마음에 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게 정말 땅 속에 뜨거운 마그마가 끓는 것처럼.

▷ 오태훈 : 그것도 지열이 있네요.

▶ 양지열 : 뜨거운 논란들이 계속 되고 있죠.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또 이 이름에 맞게끔 뜨거운 마그마에 데이지 않을 정도로까지는 다뤄보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이글이글, 지글지글 뭐 이런 느낌도 나기도 하고.

▶ 양지열 : 그러게요. 점심 드시는데 이글이글.

▷ 오태훈 : 화요일에 1부에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는 <양변의 이열지열> 코너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저희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다뤄봤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조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권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뉴스타파도 또 KBS도 지금 후속 보도들 내고 있는데요. 지금 뭐 1차로 한 전 총리 사건의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강압, 회유 의혹 정황이 공개됐고요. 또 구치소 동료였던 죄수가 또 다른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증언도 나왔다면서요?

▶ 양지열 :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KBS가 보도를 하신 건데요. 조금만 정리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정치자금으로 9억 원을 받았다.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재판이 있었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2년까지 복역을 했는데.

▷ 오태훈 : 그랬습니다.

▶ 양지열 : 당시에 돈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한만호 고인이 됐죠. 한만호 전 대표가 비망록을 남겼던 게 뒤늦게 공개가 된 거죠.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나는 사실은 돈을 준 사실이 없는데 검찰에서 나를 회유 협박해서 이렇게 줬다고 진술하게 만들었고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줬다고 했지만 법정에 나가서는 줬다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오는데 그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바뀌어서 돈을 줬다는 사람은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이 유죄로 처벌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법정에서 사실은 검찰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망록에 그런 이야기가 처음으로 털어놨었는데 비망록만 있다 보니까 이미 고인이 됐는데 이걸 또 입증할 방법도 없고 물론 이제 KBS에서 인터뷰했던 게 뒤늦게 다시 한 번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데 이 검찰에서 한만호 전 대표라는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는 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진술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첩보를 입수하고 이거는 이제 여기부터는 한쪽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세 사람의 당시에 한만호 전 대표랑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들 세 사람을 회유를 시작했다는 거죠. 당신들이 한 전 대표에게 돈 줬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을 해달라고 해서 그 증인들에게 이른바 시나리오를 짜줬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세 사람인데 첫 번째로 그중에 한 사람이 지금도 수감 중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검찰로부터 회유 협박을 당했고 그때 나는 진술은 하지 않았지만 검찰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다 기록을 해놨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폭로를 하겠다고 다른 방송에서 먼저 나왔고요. 그런데 그게 나오고 나서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씨입니다. 한 씨와 또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 데 수감되어 있는 최모 씨가 KBS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최 씨도 사실 지난 4월 7일에 이미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고 나는 법원에 나가서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차이가 나는 게 처음에 내가 검찰로부터 그런 회유, 협박을 받았다는 한 씨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법정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당시에 검찰로부터 무슨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은 아닌데 최모 씨, KBS에서 보도한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검찰에 나가서 검찰이 불러서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던 겁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진술을 바꾸게 되면 위증죄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 그 사람 본인도 모해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을 감수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시선을 더 집중시키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한만호 전 대표 비망록이 나왔을 때도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뜨거운 정말 이열지열 코너에 맞을 만큼 전직 국무총리를 누명을 씌워서 처벌을 했다는 그런 주장이 나온 거니까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이후에 지금 그 일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이 연이어 나온 그런 셈입니다, 사실.

▷ 오태훈 :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고 또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됐고 형을 다 살고 나오셨어요.

▶ 양지열 : 형을 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받았다는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지금 갚고 계십니다.

▷ 오태훈 : 8억 9천만 원인가요. 이 정도의 지금 금액을 다시 갚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 양지열 : 추징을 당했으니까.

▷ 오태훈 : 추징금. 그런데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만 있다고 해도 충격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후에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 양지열 :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진짜 이 한만호 전 대표의 망인이 남긴 주장이 맞는 건가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는 추이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이야기가 나온 증언을 할 뻔했던 한 씨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고 본인도 지금 오래 수감 중이기는 하지만 지금 새롭게 KBS에서 보도한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4월에 그런 이야기를 또 했다, 별개로. 지금 증언한 한 씨 내용을 보도한 MBC나 뉴스타파에서도 최모 씨도 그런 진정을 했다는 건 모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비슷한 시점에 공교롭게. 그리고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한만호 전 대표의 비망록이 알려지고 나서 4월 20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원론적으로 혹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볼 수 있죠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 오태훈 : 원론적인 답변이었는데.

▶ 양지열 : 원론적인 답변이었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모 씨가 법무부에 진상한 게 4월 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미애 장관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것을 작업이 들어간 이후였는데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셨던 게 아닌가. 그 이야기는 탓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는 상당 부분 조사에 착수해있는 상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 오태훈 : 법무부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애초에 뉴스타파에서 비망록을 공개했을 때 검찰 쪽에서는 이건 좀 허무맹랑하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 증언이 나왔을 때 지금의 검찰의 입장 같은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양지열 : 조금 유사한 입장입니다. 뭐냐 하면 비망록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고 두 번째로 한 씨라는 사람, 다른 한 씨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위증을 할 뻔했다고 하는 한 씨라는 사람. 그리고 이번에 최모 씨. 새롭게 별개로 나도 위증을 했다. 나는 정말 위증을 했다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장기 수감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은 사기, 한 사람은 마약 이런 식으로 전과도 있어서 범죄 경력도 있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해놨는데요, 검찰에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못 믿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을 왜 증인으로 불렀을까요, 애초에 검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러네요.

▶ 양지열 : 1심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불렀었고 물론 검찰에서는 다른 이유로 불렀다고 하지만 70번 정도 이상을 불렀던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못 믿을 사람을 뭐하러 70번이나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을까. 하는 생각은 또 드는 거죠, 의심은.

▷ 오태훈 : 그러니까 1심은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서 뒤바뀌어서 유죄가 됐고 이게 대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지금 검찰에서도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거를 왜 우리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증언들이 바뀌는 부분들이라든가 뒷받침할 만한 증거 같은 것들은 많이 없는 상황 같은데 왜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 양지열 : 그 부분이 사실 재판 결론부터 논란이 많았던 게 첫 번째 재판 무죄 나왔을 때는 재판이 23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4번 열렸어요.

▷ 오태훈 : 1심을 뒤엎는 재판이었는데 4번밖에 안 열렸어요?

▶ 양지열 : 4번 열렸고 더 사실 가장 문제는 한만호 돈을 줬다는 사람. 그 사람이 1심 법원에 나와서 나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유죄로 바꾸려면 최소한 한 전 대표 말이라도 직접 불러서 들어봐야 하는데.

▷ 오태훈 : 2심에서도.

▶ 양지열 : 2심에서도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사람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아니야, 이 사람이 검찰에서 한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해서 유죄를 선고한 거고 그게 대법원에서 받아들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도 의혹이 있는 거고 당시에 어찌 보면 법원의 재판도 이게 정상적인 재판인가 하는 의문표를 던질 수밖에 없죠.

▷ 오태훈 : 우리가 법원의 판단은 물론 존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만.

▶ 양지열 : 존중은 해야죠. 저는 이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부분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아무 물음표도 던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법원의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다. 법원의 재판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재판을 법관이 대신 내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 오태훈 : 그렇죠. 청취자 원희 님께서 “양지열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수사 가능할까요?”라는 질문 주셨는데 재수사가 됐건 아니면 여러 가지 감찰로 확인이 되건 아니면 재심까지도 본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유력해 보여요?

▶ 양지열 :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최모 씨라는 사람은 법정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번복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증을 한 거죠. 위증을 한 것이고 단순 위증이 아니라 한 전 총리를 억울하게 죄를 씌우게 한 위증을 한 거기 때문에 모해위증이 되는 겁니다.

▷ 오태훈 : 모해위증죄.

▶ 양지열 : 그리고 그것을 실제 주장대로 검찰이 시켰다면 검찰도 모해위증을 교사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0년의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수사를 해서. 그럴 경우에는 한 전 총리 사건 자체도 그런 거짓 주장으로 그러면 유죄를 이끌어낸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재심을 해볼 수 있겠죠. 가장 유력한 부분은 그런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은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과거사위원회 한 번 했습니다만 당시 지난해, 지지난해 한 전 총리 사건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과거사위원회 같은 것이 꾸려질 수도 있죠.

▷ 오태훈 : 이 사건이 공수처로 풀 수도 있습니까?

▶ 양지열 : 공수처가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에 검찰이나 법원 또 고위직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부분이고 명백하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비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에서 바로 인정을 하기보다는 그전에 다른 기관에서 모해위증이 됐든 아니면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1차적으로 소명이 되면 거기에서 혐의점이 나오겠죠.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그러면 공수처에서도 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 오태훈 :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양변의 이열지열>에서 계속해서 이 내용 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양지열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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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양지열 “왜 검찰은 ‘못 믿을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을까?”
    • 입력 2020-06-02 16:12:05
    • 수정2020-06-02 16:12:39
    최영일의 시사본부
- 한명숙 사건 관련, 당시 검찰 측 증인이었던 최씨 “나는 그 때 거짓말을 했다” 폭로
- 최씨는 법정에서 진술했던 인물... 모해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증언
- 최근 故 한만호씨 비망록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 검찰은 증언한 사람들의 범죄 경력 언급하며 ‘진술의 신빙성 떨어진다’ 주장
- 그런데 왜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는 이렇게 ‘못 믿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렀을까?
- 검찰이 모해위증 교사했다면, 이건 공소시효 10년으로 아직 남아있어 판결 가능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양변의 이열지열
■ 방송시간 : 6월 2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 오태훈 : 화요일 새 코너 준비했습니다. 더울 때 일부러 땀을 내는 것처럼 아니면 또 힘을 힘으로 다스리는 걸 이열치열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시사 이슈를 뜨겁게 다뤄보자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 오태훈 : 시사본부의 화요일 코너 <양변의 이열지열> 어떻게 코너명은 마음에 드세요?

▶ 양지열 : 마음에 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게 정말 땅 속에 뜨거운 마그마가 끓는 것처럼.

▷ 오태훈 : 그것도 지열이 있네요.

▶ 양지열 : 뜨거운 논란들이 계속 되고 있죠.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또 이 이름에 맞게끔 뜨거운 마그마에 데이지 않을 정도로까지는 다뤄보고 싶습니다.

▷ 오태훈 : 이글이글, 지글지글 뭐 이런 느낌도 나기도 하고.

▶ 양지열 : 그러게요. 점심 드시는데 이글이글.

▷ 오태훈 : 화요일에 1부에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는 <양변의 이열지열> 코너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저희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다뤄봤는데요.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조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권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뉴스타파도 또 KBS도 지금 후속 보도들 내고 있는데요. 지금 뭐 1차로 한 전 총리 사건의 증인이었던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강압, 회유 의혹 정황이 공개됐고요. 또 구치소 동료였던 죄수가 또 다른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증언도 나왔다면서요?

▶ 양지열 :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KBS가 보도를 하신 건데요. 조금만 정리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정치자금으로 9억 원을 받았다. 불법적으로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재판이 있었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2년까지 복역을 했는데.

▷ 오태훈 : 그랬습니다.

▶ 양지열 : 당시에 돈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한만호 고인이 됐죠. 한만호 전 대표가 비망록을 남겼던 게 뒤늦게 공개가 된 거죠.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나는 사실은 돈을 준 사실이 없는데 검찰에서 나를 회유 협박해서 이렇게 줬다고 진술하게 만들었고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줬다고 했지만 법정에 나가서는 줬다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오는데 그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바뀌어서 돈을 줬다는 사람은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이 유죄로 처벌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법정에서 사실은 검찰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망록에 그런 이야기가 처음으로 털어놨었는데 비망록만 있다 보니까 이미 고인이 됐는데 이걸 또 입증할 방법도 없고 물론 이제 KBS에서 인터뷰했던 게 뒤늦게 다시 한 번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데 이 검찰에서 한만호 전 대표라는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는 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진술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첩보를 입수하고 이거는 이제 여기부터는 한쪽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세 사람의 당시에 한만호 전 대표랑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들 세 사람을 회유를 시작했다는 거죠. 당신들이 한 전 대표에게 돈 줬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을 해달라고 해서 그 증인들에게 이른바 시나리오를 짜줬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세 사람인데 첫 번째로 그중에 한 사람이 지금도 수감 중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검찰로부터 회유 협박을 당했고 그때 나는 진술은 하지 않았지만 검찰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다 기록을 해놨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폭로를 하겠다고 다른 방송에서 먼저 나왔고요. 그런데 그게 나오고 나서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 씨입니다. 한 씨와 또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 데 수감되어 있는 최모 씨가 KBS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최 씨도 사실 지난 4월 7일에 이미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고 나는 법원에 나가서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차이가 나는 게 처음에 내가 검찰로부터 그런 회유, 협박을 받았다는 한 씨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법정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당시에 검찰로부터 무슨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은 아닌데 최모 씨, KBS에서 보도한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검찰에 나가서 검찰이 불러서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했던 겁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진술을 바꾸게 되면 위증죄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 그 사람 본인도 모해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을 감수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시선을 더 집중시키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한만호 전 대표 비망록이 나왔을 때도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뜨거운 정말 이열지열 코너에 맞을 만큼 전직 국무총리를 누명을 씌워서 처벌을 했다는 그런 주장이 나온 거니까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이후에 지금 그 일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이 연이어 나온 그런 셈입니다, 사실.

▷ 오태훈 :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고 또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됐고 형을 다 살고 나오셨어요.

▶ 양지열 : 형을 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받았다는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지금 갚고 계십니다.

▷ 오태훈 : 8억 9천만 원인가요. 이 정도의 지금 금액을 다시 갚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 양지열 : 추징을 당했으니까.

▷ 오태훈 : 추징금. 그런데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만 있다고 해도 충격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후에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 양지열 :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진짜 이 한만호 전 대표의 망인이 남긴 주장이 맞는 건가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는 추이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이야기가 나온 증언을 할 뻔했던 한 씨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없고 본인도 지금 오래 수감 중이기는 하지만 지금 새롭게 KBS에서 보도한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4월에 그런 이야기를 또 했다, 별개로. 지금 증언한 한 씨 내용을 보도한 MBC나 뉴스타파에서도 최모 씨도 그런 진정을 했다는 건 모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비슷한 시점에 공교롭게. 그리고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한만호 전 대표의 비망록이 알려지고 나서 4월 20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원론적으로 혹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볼 수 있죠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 오태훈 : 원론적인 답변이었는데.

▶ 양지열 : 원론적인 답변이었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모 씨가 법무부에 진상한 게 4월 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미애 장관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것을 작업이 들어간 이후였는데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셨던 게 아닌가. 그 이야기는 탓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는 상당 부분 조사에 착수해있는 상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 오태훈 : 법무부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애초에 뉴스타파에서 비망록을 공개했을 때 검찰 쪽에서는 이건 좀 허무맹랑하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 증언이 나왔을 때 지금의 검찰의 입장 같은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양지열 : 조금 유사한 입장입니다. 뭐냐 하면 비망록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고 두 번째로 한 씨라는 사람, 다른 한 씨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위증을 할 뻔했다고 하는 한 씨라는 사람. 그리고 이번에 최모 씨. 새롭게 별개로 나도 위증을 했다. 나는 정말 위증을 했다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장기 수감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은 사기, 한 사람은 마약 이런 식으로 전과도 있어서 범죄 경력도 있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해놨는데요, 검찰에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못 믿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을 왜 증인으로 불렀을까요, 애초에 검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러네요.

▶ 양지열 : 1심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불렀었고 물론 검찰에서는 다른 이유로 불렀다고 하지만 70번 정도 이상을 불렀던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못 믿을 사람을 뭐하러 70번이나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을까. 하는 생각은 또 드는 거죠, 의심은.

▷ 오태훈 : 그러니까 1심은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서 뒤바뀌어서 유죄가 됐고 이게 대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지금 검찰에서도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거를 왜 우리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증언들이 바뀌는 부분들이라든가 뒷받침할 만한 증거 같은 것들은 많이 없는 상황 같은데 왜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 양지열 : 그 부분이 사실 재판 결론부터 논란이 많았던 게 첫 번째 재판 무죄 나왔을 때는 재판이 23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4번 열렸어요.

▷ 오태훈 : 1심을 뒤엎는 재판이었는데 4번밖에 안 열렸어요?

▶ 양지열 : 4번 열렸고 더 사실 가장 문제는 한만호 돈을 줬다는 사람. 그 사람이 1심 법원에 나와서 나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유죄로 바꾸려면 최소한 한 전 대표 말이라도 직접 불러서 들어봐야 하는데.

▷ 오태훈 : 2심에서도.

▶ 양지열 : 2심에서도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사람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아니야, 이 사람이 검찰에서 한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해서 유죄를 선고한 거고 그게 대법원에서 받아들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도 의혹이 있는 거고 당시에 어찌 보면 법원의 재판도 이게 정상적인 재판인가 하는 의문표를 던질 수밖에 없죠.

▷ 오태훈 : 우리가 법원의 판단은 물론 존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만.

▶ 양지열 : 존중은 해야죠. 저는 이렇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부분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아무 물음표도 던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법원의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다. 법원의 재판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재판을 법관이 대신 내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 오태훈 : 그렇죠. 청취자 원희 님께서 “양지열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수사 가능할까요?”라는 질문 주셨는데 재수사가 됐건 아니면 여러 가지 감찰로 확인이 되건 아니면 재심까지도 본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유력해 보여요?

▶ 양지열 :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최모 씨라는 사람은 법정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번복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증을 한 거죠. 위증을 한 것이고 단순 위증이 아니라 한 전 총리를 억울하게 죄를 씌우게 한 위증을 한 거기 때문에 모해위증이 되는 겁니다.

▷ 오태훈 : 모해위증죄.

▶ 양지열 : 그리고 그것을 실제 주장대로 검찰이 시켰다면 검찰도 모해위증을 교사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0년의 공소시효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수사를 해서. 그럴 경우에는 한 전 총리 사건 자체도 그런 거짓 주장으로 그러면 유죄를 이끌어낸 거 아닌가라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재심을 해볼 수 있겠죠. 가장 유력한 부분은 그런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은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과거사위원회 한 번 했습니다만 당시 지난해, 지지난해 한 전 총리 사건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과거사위원회 같은 것이 꾸려질 수도 있죠.

▷ 오태훈 : 이 사건이 공수처로 풀 수도 있습니까?

▶ 양지열 : 공수처가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중에 검찰이나 법원 또 고위직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부분이고 명백하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비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에서 바로 인정을 하기보다는 그전에 다른 기관에서 모해위증이 됐든 아니면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1차적으로 소명이 되면 거기에서 혐의점이 나오겠죠.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그러면 공수처에서도 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 오태훈 :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양변의 이열지열>에서 계속해서 이 내용 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양지열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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