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법원에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오늘(2일) 오전 부산지법 251호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인지 부조화로 범행 당시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렸을 때 잘못된 걸 알았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무실에서 문제가 됐을 당시는 오전 11시 30분~40분 사이여서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지인과 친척 도움을 받아 세간의 눈을 피했을 뿐"이라며 도주나 도피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강제성을 띤 범행으로 판단해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오늘(2일) 오전 부산지법 251호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인지 부조화로 범행 당시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렸을 때 잘못된 걸 알았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무실에서 문제가 됐을 당시는 오전 11시 30분~40분 사이여서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지인과 친척 도움을 받아 세간의 눈을 피했을 뿐"이라며 도주나 도피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강제성을 띤 범행으로 판단해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거돈 측 “인지 부조화…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 호소
-
- 입력 2020-06-02 16:12:28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법원에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오늘(2일) 오전 부산지법 251호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인지 부조화로 범행 당시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렸을 때 잘못된 걸 알았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무실에서 문제가 됐을 당시는 오전 11시 30분~40분 사이여서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지인과 친척 도움을 받아 세간의 눈을 피했을 뿐"이라며 도주나 도피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강제성을 띤 범행으로 판단해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오늘(2일) 오전 부산지법 251호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인지 부조화로 범행 당시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렸을 때 잘못된 걸 알았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무실에서 문제가 됐을 당시는 오전 11시 30분~40분 사이여서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지인과 친척 도움을 받아 세간의 눈을 피했을 뿐"이라며 도주나 도피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강제성을 띤 범행으로 판단해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황현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