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이후 전역’ 공군병사 복무기간 21개월로 단축

입력 2020.06.02 (16:29) 수정 2020.06.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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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이후 전역하는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지금보다 한 달 줄어듭니다.

국방부는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1개월 복무기간은 올해 3월 입대한 공군 병사들부터 적용됩니다.

공군은 지난 2018년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줄이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기간을 단축해 왔습니다.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육군과 해병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던 병사 복무기간을 각각 18개월과 20개월, 22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병역법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법적 복무기간의 6개월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공군의 병사 복무기간을 추가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인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육군·해군과 마찬가지로 3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육군과 해병, 해군도 오는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3개월 단축(2018년 대비)이 적용되며, 군별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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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이후 전역’ 공군병사 복무기간 21개월로 단축
    • 입력 2020-06-02 16:29:25
    • 수정2020-06-02 17:11:11
    정치
내년 12월 이후 전역하는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지금보다 한 달 줄어듭니다.

국방부는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1개월 복무기간은 올해 3월 입대한 공군 병사들부터 적용됩니다.

공군은 지난 2018년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줄이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기간을 단축해 왔습니다.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육군과 해병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던 병사 복무기간을 각각 18개월과 20개월, 22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병역법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법적 복무기간의 6개월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공군의 병사 복무기간을 추가로 1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인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육군·해군과 마찬가지로 3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육군과 해병, 해군도 오는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3개월 단축(2018년 대비)이 적용되며, 군별 복무 기간은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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