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광고판매대행자 부당 행위 시 장부 제출 요구

입력 2020.06.02 (16:37) 수정 2020.06.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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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나 광고판매대행자가 서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법률상 금지행위를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장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확인에 나서게 됩니다.

방통위는 오늘(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금지행위와 관련해 사실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과 요청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출 대상 자료는 업무 관련 장부나 서류,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화상자료 등입니다.

제출 요청은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제출요청사유, 제출 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은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송판매대행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광고판매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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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방송사·광고판매대행자 부당 행위 시 장부 제출 요구
    • 입력 2020-06-02 16:37:40
    • 수정2020-06-02 16:40:28
    문화
방송사나 광고판매대행자가 서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법률상 금지행위를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장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확인에 나서게 됩니다.

방통위는 오늘(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금지행위와 관련해 사실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과 요청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출 대상 자료는 업무 관련 장부나 서류,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화상자료 등입니다.

제출 요청은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제출요청사유, 제출 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은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송판매대행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광고판매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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