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6.02 (17:11) 수정 2020.06.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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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실형은 선고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상당히 높았고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재판이 끝나고 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용준/가수 : "(집행 유예 나온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소하실 겁니까?) ..."]

사고 당시 장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과 장 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남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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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0-06-02 17:14:07
    • 수정2020-06-02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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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 씨.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실형은 선고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상당히 높았고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재판이 끝나고 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용준/가수 : "(집행 유예 나온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소하실 겁니까?) ..."]

사고 당시 장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과 장 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남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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