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에 징역 6년 구형…오는 30일 선고

입력 2020.06.02 (18:02) 수정 2020.06.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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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조 전 장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부풀려졌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이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조 씨)의 본건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의 유착을 형성해 권력자에게 불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은 그걸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상호 윈윈(win-win)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는 투자할 수 없는 직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특혜성 수익을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도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됐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의 행위는 무자본 M&A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친 범행으로, 조 씨가 전형적인 '기업 사냥' 수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 씨의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명권이 침해됐고,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도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국정농단 사건과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 사건은 행정부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범행"이라며 "재판권을 분배 받은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보고 법에 따른 엄정한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사건의 수사 개시 경위를 보면 조국과 정경심의 혐의 입증을 위한 중간 목표가 됐다"라며 "모든 사실은 왜곡된 관점과 판단이 전제가 돼 있고, 이런 관점과 판단이 수사와 공소사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검찰이 조 씨를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면서, 관련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내놓은 허위 진술을 근거로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횡령 등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88억 원 상당이지만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득한 것은 6억 8백만 원"이라며, 실제 주범이 기소되지 않은 채 조 씨가 모든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취급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사람의 과오까지 떠안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조 씨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의 실제 관련자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국·정경심이 아니다"라며 "관련자 중에 혼자 구속되고, 조국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져 한없이 억울하고 답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이어 "죗값을 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단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관련된 문제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사실 유무가 다퉈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건의 진실, 실제 죄에 비해 공소사실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라며 재판부가 "공평한 저울"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조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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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2 18:02:21
    • 수정2020-06-02 18:21:01
    사회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조 전 장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이 부풀려졌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이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조 씨)의 본건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의 유착을 형성해 권력자에게 불법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은 그걸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상호 윈윈(win-win)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는 투자할 수 없는 직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특혜성 수익을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도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됐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의 행위는 무자본 M&A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친 범행으로, 조 씨가 전형적인 '기업 사냥' 수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 씨의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명권이 침해됐고,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도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국정농단 사건과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 사건은 행정부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범행"이라며 "재판권을 분배 받은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보고 법에 따른 엄정한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사건의 수사 개시 경위를 보면 조국과 정경심의 혐의 입증을 위한 중간 목표가 됐다"라며 "모든 사실은 왜곡된 관점과 판단이 전제가 돼 있고, 이런 관점과 판단이 수사와 공소사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특히 검찰이 조 씨를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면서, 관련자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내놓은 허위 진술을 근거로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횡령 등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88억 원 상당이지만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득한 것은 6억 8백만 원"이라며, 실제 주범이 기소되지 않은 채 조 씨가 모든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취급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처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사람의 과오까지 떠안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조 씨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의 실제 관련자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국·정경심이 아니다"라며 "관련자 중에 혼자 구속되고, 조국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져 한없이 억울하고 답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이어 "죗값을 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단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관련된 문제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사실 유무가 다퉈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건의 진실, 실제 죄에 비해 공소사실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라며 재판부가 "공평한 저울"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조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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