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편법 가맹’ 추정 업소 6곳 적발

입력 2020.06.02 (18:48) 수정 2020.06.02 (19: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지역화폐 가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편법으로 가맹을 유지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오늘(6/2)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등 지역화폐를 편법으로 수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업소입니다.

하지만,연 매출이 10억 원을 넘는 데도 지역화폐를 받는 업소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는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23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6곳에서 편법으로 지역화폐를 수취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기도는 편법 가맹이 확인되면 가맹 취소, 세무조사 의뢰, 형사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지역화폐 편법 가맹’ 추정 업소 6곳 적발
    • 입력 2020-06-02 18:48:35
    • 수정2020-06-02 19:22:12
    사회
경기도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지역화폐 가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편법으로 가맹을 유지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오늘(6/2)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등 지역화폐를 편법으로 수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업소입니다.

하지만,연 매출이 10억 원을 넘는 데도 지역화폐를 받는 업소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는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23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6곳에서 편법으로 지역화폐를 수취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기도는 편법 가맹이 확인되면 가맹 취소, 세무조사 의뢰, 형사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