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광주시장 비서관, 출근도 안하고 4개월째 월급만

입력 2020.06.02 (19:17) 수정 2020.06.0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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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초 광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 확진자 개인정보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그 유출자가 이용섭 시장의 비서관으로 드러났었는데요.

문제가 터지자 비서관은 곧바로 사직서를 냈지만, 어찌된 일인지 넉 달째 출근도 하지 않은채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먼저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2월 4일.

광주시의 공식 발표 이전에 확진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외부에 유출되고, 삽시간에 SNS를 통해 퍼져 나갔습니다.

확진자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담겨 있었던 공문서의 유출자는 다름 아닌 이용섭 시장의 비서관인 A씨였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공문서 유출 9일 만에 사직서를 냈고, 이용섭 시장은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결과 사직서를 내고, 대기발령을 받은 비서관 A씨는 출근도 하지 않은 채 4개월째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급 상당인 비서관 A씨는 대기발령이 난 지 한 달여 만에 병가를 냈습니다.

최장 병가 기간 6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는 지난달 말부터 다시 6개월의 질병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병가와 질병휴직 모두 광주시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될 만큼 물의를 빚고도, A씨는 병가와 질병휴직 동안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꼬박꼬박 급여를 받고 있는 겁니다.

A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김호 기자라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광주시가 A씨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직권 면직'으로 처리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광주시는 A씨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히는 의원 면직을 신청했다며 직권 면직을 하지 않았고, 판단은 미뤄졌습니다.

[김선자/광주시 인사운영 담당 : "그 당시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나중에 형사기소가 된 상황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1심 판결 이후 의원면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A씨는 앞으로도 최소한 1심 판결 전까지 출근하지 않고도 계속 급여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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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① 광주시장 비서관, 출근도 안하고 4개월째 월급만
    • 입력 2020-06-02 19:17:57
    • 수정2020-06-02 19:25:07
    뉴스7(광주)
[앵커] 지난 2월 초 광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 확진자 개인정보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그 유출자가 이용섭 시장의 비서관으로 드러났었는데요. 문제가 터지자 비서관은 곧바로 사직서를 냈지만, 어찌된 일인지 넉 달째 출근도 하지 않은채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먼저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2월 4일. 광주시의 공식 발표 이전에 확진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외부에 유출되고, 삽시간에 SNS를 통해 퍼져 나갔습니다. 확진자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담겨 있었던 공문서의 유출자는 다름 아닌 이용섭 시장의 비서관인 A씨였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공문서 유출 9일 만에 사직서를 냈고, 이용섭 시장은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결과 사직서를 내고, 대기발령을 받은 비서관 A씨는 출근도 하지 않은 채 4개월째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급 상당인 비서관 A씨는 대기발령이 난 지 한 달여 만에 병가를 냈습니다. 최장 병가 기간 6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는 지난달 말부터 다시 6개월의 질병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병가와 질병휴직 모두 광주시의 승인을 받은 겁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될 만큼 물의를 빚고도, A씨는 병가와 질병휴직 동안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꼬박꼬박 급여를 받고 있는 겁니다. A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김호 기자라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광주시가 A씨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직권 면직'으로 처리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광주시는 A씨가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히는 의원 면직을 신청했다며 직권 면직을 하지 않았고, 판단은 미뤄졌습니다. [김선자/광주시 인사운영 담당 : "그 당시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나중에 형사기소가 된 상황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1심 판결 이후 의원면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A씨는 앞으로도 최소한 1심 판결 전까지 출근하지 않고도 계속 급여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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