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별정직 공무원, 범죄 혐의에도 급여 삭감 불가
입력 2020.06.02 (19:27)
수정 2020.06.0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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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도한 문제의 이용섭 광주시장 전 비서관은 지방 별정직 5급 상당의 공무원인데요.
'지방 별정직'의 경우,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직위 해제 자체가 불가능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급여도 삭감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하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 출신 A씨는 5급 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입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대기발령만 됐을 뿐 직위해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수사나 재판을 받게되면 직위해제와 함께 급여의 절반만 받게 되지만, A씨의 경우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A씨는 직위해제도 피하고, 월급도 삭감 없이 4개월 가량 모두 받아온 겁니다.
역시 별정직이던 전남 장흥군수 전 비서실장의 경우도 수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개월 동안 급여를 전액 챙겼습니다.
[장흥군 관계자/음성변조 : "퇴직할 때까지 봉급이 (전액)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 급여에) 조치를 취하게 돼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직위해제를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별정직은 특정한 업무나 주로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대개 단체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별정직은 별도 채용 공고 없이도 임용이 가능해 자질 논란도 불거집니다.
[임선진/참여자치21 사무처장 : "임용이 되고 나서 최소한의 소정의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와 관련한 교육, 소양 교육부터 시작해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직위해제되지 않고 월급도 고스란히 받는 별정직 공무원.
형평성을 고려한 지방공무원법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앞서 보도한 문제의 이용섭 광주시장 전 비서관은 지방 별정직 5급 상당의 공무원인데요.
'지방 별정직'의 경우,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직위 해제 자체가 불가능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급여도 삭감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하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 출신 A씨는 5급 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입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대기발령만 됐을 뿐 직위해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수사나 재판을 받게되면 직위해제와 함께 급여의 절반만 받게 되지만, A씨의 경우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A씨는 직위해제도 피하고, 월급도 삭감 없이 4개월 가량 모두 받아온 겁니다.
역시 별정직이던 전남 장흥군수 전 비서실장의 경우도 수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개월 동안 급여를 전액 챙겼습니다.
[장흥군 관계자/음성변조 : "퇴직할 때까지 봉급이 (전액)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 급여에) 조치를 취하게 돼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직위해제를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별정직은 특정한 업무나 주로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대개 단체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별정직은 별도 채용 공고 없이도 임용이 가능해 자질 논란도 불거집니다.
[임선진/참여자치21 사무처장 : "임용이 되고 나서 최소한의 소정의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와 관련한 교육, 소양 교육부터 시작해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직위해제되지 않고 월급도 고스란히 받는 별정직 공무원.
형평성을 고려한 지방공무원법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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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② 별정직 공무원, 범죄 혐의에도 급여 삭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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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2 19:27:46
- 수정2020-06-02 19:27:48
[앵커]
앞서 보도한 문제의 이용섭 광주시장 전 비서관은 지방 별정직 5급 상당의 공무원인데요.
'지방 별정직'의 경우,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직위 해제 자체가 불가능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급여도 삭감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하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 출신 A씨는 5급 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입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대기발령만 됐을 뿐 직위해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수사나 재판을 받게되면 직위해제와 함께 급여의 절반만 받게 되지만, A씨의 경우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A씨는 직위해제도 피하고, 월급도 삭감 없이 4개월 가량 모두 받아온 겁니다.
역시 별정직이던 전남 장흥군수 전 비서실장의 경우도 수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개월 동안 급여를 전액 챙겼습니다.
[장흥군 관계자/음성변조 : "퇴직할 때까지 봉급이 (전액)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 급여에) 조치를 취하게 돼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직위해제를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별정직은 특정한 업무나 주로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대개 단체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별정직은 별도 채용 공고 없이도 임용이 가능해 자질 논란도 불거집니다.
[임선진/참여자치21 사무처장 : "임용이 되고 나서 최소한의 소정의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와 관련한 교육, 소양 교육부터 시작해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직위해제되지 않고 월급도 고스란히 받는 별정직 공무원.
형평성을 고려한 지방공무원법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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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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