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
입력 2020.06.02 (19:32)
수정 2020.06.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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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내일부터 복지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 입니다.
울산시는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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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도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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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2 19:32:57
- 수정2020-06-03 15:22:40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내일부터 복지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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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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