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푼 반려견 산책하다 행인 다쳐…견주 벌금형
입력 2020.06.02 (19:35)
수정 2020.06.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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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푼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 70대 노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줄을 푼 개가 짖으면서 달려들어 70대 행인이 넘어져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줄을 푼 개가 짖으면서 달려들어 70대 행인이 넘어져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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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푼 반려견 산책하다 행인 다쳐…견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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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2 19:35:41
- 수정2020-06-03 15:29:08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푼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 70대 노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줄을 푼 개가 짖으면서 달려들어 70대 행인이 넘어져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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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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