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보험금으로 갚을게” 내연남 돈 뜯어…징역형

입력 2020.06.02 (19:36) 수정 2020.06.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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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남편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내연남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6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2월 "남편이 위암에 걸려 오래 못 사니 미납된 보험료를 빌려주면 남편 사망보험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천 2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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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갚을게” 내연남 돈 뜯어…징역형
    • 입력 2020-06-02 19:36:05
    • 수정2020-06-03 15:29:59
    뉴스7(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남편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내연남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6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2월 "남편이 위암에 걸려 오래 못 사니 미납된 보험료를 빌려주면 남편 사망보험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천 2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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