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보험금으로 갚을게” 내연남 돈 뜯어…징역형
입력 2020.06.02 (19:36)
수정 2020.06.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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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남편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내연남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6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2월 "남편이 위암에 걸려 오래 못 사니 미납된 보험료를 빌려주면 남편 사망보험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천 2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2년 2월 "남편이 위암에 걸려 오래 못 사니 미납된 보험료를 빌려주면 남편 사망보험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천 2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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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갚을게” 내연남 돈 뜯어…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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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2 19: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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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남편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내연남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6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 2월 "남편이 위암에 걸려 오래 못 사니 미납된 보험료를 빌려주면 남편 사망보험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천 2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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