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6.02 (19:46) 수정 2020.06.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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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영장전담 조현철 부장 판사는 오늘(2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판사는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하여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연령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위를 이용한 추행 이상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해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내세워 구속 수사를 피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오 전 시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향후 수사에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직원 성추행 사건을 수습하고 사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지난해 제기된 다른 성추행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도 오 전 시장에 대한 보강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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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0-06-02 19:46:36
    • 수정2020-06-02 21:32:56
    사회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영장전담 조현철 부장 판사는 오늘(2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판사는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하여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연령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위를 이용한 추행 이상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해 오 전 시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내세워 구속 수사를 피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오 전 시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 향후 수사에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직원 성추행 사건을 수습하고 사퇴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지난해 제기된 다른 성추행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도 오 전 시장에 대한 보강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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